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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겸수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무효이지만 박 구청장은 2심 결과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꾸고 형량을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법상의 죄는 되지 않지만 정당의 선거 관련 문서를 직업 공무원이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행정적으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대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추 장관은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 기대가 권위적인 사법부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상을 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이 하려는 여러 제도와 법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하자 추 장관은 "최대한 원장님이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어려운 시절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장관님이 잘 해낼 것으로 다들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엄중한 때라서 마음도 어깨도 무겁다"며 "그러나 국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많이 힘이 되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추 장관은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 6천㎡가 해제됐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가 79%, 경기도가 19%다.

이와 별도로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통제보호구역 4만9803㎡은 지자체와 협의해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주 해군기지 육상 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승무원 노동시간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업무 거부를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20일까지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부당한 열차 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업무 거부 방법은 기관사와 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는 것이며 전면 파업과는 다르다"며 "운전 업무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 이용 승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거부를 하는 절박함을 이해해달라"며 "2000만 수도권 이용승객과 기관사, 차장의 생명안전을 실험대상 삼아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모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갈등은 사측이 작년 11월 18일 승무원 평균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리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단순히 운전시간 12분만 늘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대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중간에 열차를 떠날 수 없어 초과근무 시간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5. 서지현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죄를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건을 처음 폭로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 판결 후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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