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로 직원 병문안 물품 구입
식재료 냉장고 위생관리 미흡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지역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통학버스 운영과 회계집행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충남도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다.

9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지역 유치원 4곳이 충남교육청 감사에서 통학버스 운영 부적정과 공사 계약 및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A유치원은 2018학년도 통학버스 임차 계약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아닌 곳과 맺고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도 하지 않았다. 관련법 시행령은 어린이 유치원 통학버스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송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A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유치원은 유치원회계 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유치원은 2016학년도 수익자부담 급식비에서 급식과 관련 없는 직원 병문안 물품을 구입하는 등 3회에 걸쳐 115만 8200원을 집행했다.

이 유치원은 유아용 화장실 창가에 청소용 세재 및 도구를 놓아두고 교재 교구를 정리하지 않은 채 유아들 활동공간에 방치하기도 했다.

B유치원은 2018년 교사 4명에게 같은 해 최저임금보다 271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예산서를 운영위원회 자문, 관할청 보고, 정보공시를 해야 함에도 2019년도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한 자료와 다르게 공시했다.

게다가 B유치원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를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유치원은 급식일지에 식단에 따른 식재료 양이나 급식단가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급식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관리가 허술했다고 한다.

C유치원은 지난해 3~7월 유치원 교직원이 아닌 설립자 D씨의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 대피로에 비상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고 신체 활동실의 누수도 방치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천안지역 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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