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발명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2020년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업체이며,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국내 출원등록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비용은 업체당 연간 2건 이내에서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40만원, 상표 25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의 재산권 창출을 활성화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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