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영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이하 부여농관원)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부여농관원은 명예감시원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부여=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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