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경종(사이렌) 차단 △스위치·밸브 차단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등이다.

채수철 예산소방서장은 "최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집중적인 단속으로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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