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펼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시는 올해부터 사업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됐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정이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바우처 포인트는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및 온라인 지(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농협a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044-301-20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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