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10일 우편으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될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총 1만 8947건으로, 금액으로는 8억 14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대비 4.6%p(413건, 3,600만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 미정, 유효기간 1년 초과 대상자들에게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어도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꼭 납부해야 한다”며 “구민들의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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