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거주지 불일치 ‘불이익’
일부 건물주 세금탓 전입신고 막아
특약 넣기도… 갑질 방지법안 표류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일부 월세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부터 오는 3월 28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만약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 하지 않다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과태료 등의 행정 조처가 따른다.

하지만 전세가 급감하고 월세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건물주가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입신고를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도 집주인의 반대로 전입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예 집주인이 계약단계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제한하거나, 전입신고 조건으로 아예 월세의 10%(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인한 문제, 보증금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이 이같은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다.

대전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역시 세금 문제다.

임대소득이 잡히는 것을 대부분 꺼리는 데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 해주는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타지역 출신 연구원이 많은 대전과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이 특히 심한편”이라며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전입신고를 대부분 꺼려하는데 이게 다 임대소득 과세 때문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집주인의 갑질을 법제화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또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7년 임대인들의 전입신고 방해 금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입신고 금지조항을 부동산 계약서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사실조사”라며 “계약서에 들어간 특약 조항은 부당이익에 대한 탈세에 해당 돼 불법 행위에 속한다. 집주인이 반대하더라도 실거주지가 맞다면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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