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과 이열호 청원구청장, 청주시, 청주청원경찰서,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오창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변재일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오창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오창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관련해 청주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의영 충북도의원(청주11)은 "통학차량 지원이 단순히 거리를 기준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안전시설 미비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언식 청주시의원(타선거구)은 오창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곳 모두 옐로우카펫, 신호기,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교통단속용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수요 조사시에 오창이 우선 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무영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장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94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78개소에 대해 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겠다고 했고, 조한민 청주청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순찰차량 등 여건이 부족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및 주정차단속카메라는 각각 14대, 30대에 불과하고 오창의 경우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단 한 대도 없고 주정차단속카메라만 창리초 앞에 한 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