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KEB하나은행 대전법조센터 팀장

송년회,신년회,인사이동등으로 어수선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사이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보너스처럼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벌금처럼 추가세금을 내야해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보너스는 못 받더라도 추가 납부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새해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제도를 알아보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박물관, 미술관 등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일정액중 적은 금액으로, 초과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지출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도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이 확대됐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한도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급여 기준이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 직종도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등이 추가됐다.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주의 근로자라면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연령은 15~34세, 감면율은 90%, 기간은 취업 후 5년 만이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2019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됐다.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변경된 내용 등을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보너스를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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