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예…충남도 인상시기 조정
사측 "주52시간 준비 마쳤는데…이 상태로는 임금교섭 불가능"
노조측 '파업' 거론…긴장감 고조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자 사 측이 노조 측의 2020년도 임금 교섭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전년도 임금 단체협약이 만료되지만 아직까지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최근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도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1년간 유예됨에 따라 버스업계의 운송 여건과 운수 종사자 신규 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 인상이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인상 시기는 현재 검토하고 있고 확정되지 않았다”며 “인근 시·도의 요금체계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 측은 요금 인상 시기 조정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한국노총 산하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제시한 상견례 및 임금 교섭안을 거부했다. 임금 인상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향후 재정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 측은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17개사 가운데 천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 52시간제에 따른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내세웠다.

사 측 관계자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예는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누군가 진정을 넣거나 고발하면 처벌이 없더라도 조사를 받게 된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이미 인력을 충원하고 노선도 조정했는데 인상을 미룬다는 것은 애매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사 측이 교섭안을 거부하면서 노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파업에 대한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상견례를 했어야 하는 시기인데 사 측의 거부로 시작조차 못했다”며 “일부 강성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파업 얘기가 나와 내부적으로 달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1400원(농어촌 1300원)으로 지난해 요금 인상 관련 용역에선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한 인상안 3건(최대 350원)과 운송원가 등으로 판단한 3건(100~200원) 등 6건이 제시된 바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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