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월부터 강력 행정처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시내버스 및 택시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을 공고해 3월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불친절 행위는 승객에게 반말, 욕설, 퉁명·강압·언성 높임 등의 말투, 성차별, 성희롱 등이다. 민원인이 녹음 또는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나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반복 민원이 제기된 운수종사자와 소속 운송사업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분을 내린다.

행정처분은 1년 이내 1·2·3차 처분으로 나뉘며 1차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2차 정지 40일 또는 240만원, 3차 정지 60일 또는 360만원이다. 다만 승객과 시비 다툼 중 승객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 취소까지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근 다중이용 교통 요금은 인상되나 버스와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은 여전하다. 최근 3년간 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버스 162건·택시 343건, 2018년 버스 181건·택시 333건, 지난해 버스 283건·택시 300건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며 “운수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