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 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복지부 사망 의심자 거주·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무단 전입여부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 발급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