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19일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