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지난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 지원에서 소외됐던 일부 출산 부모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달 19일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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