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오는 20일부터 공회전 제한장소를 면(面)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2분, 5도 이상 25도 미만 기준) 등이다.

시는 공회전 경고 시점 뒤,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측정이 이뤄진다.

시는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을 공고하고 내달 말까지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소방차·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두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문화를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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