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행정수도 명문화 담겨…정세균 총리 후보자 “1년내 꼭 개헌”
市 세종시법-행복도시법 전부개정안 마련해 법률안 발의 유도 등 나서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최근 개헌 논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개헌(수도법률 위임)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타깃으로 한 세종시의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6일자 11면 보도>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에 무게를 둔 '가칭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법률(신행정수도법)' 탄생을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을 겨냥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정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3조 2항)을 담았다.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을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한 것으로, 국회의 합의 여부에 따라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행정수도 명문화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법(수도조항 삽입)' 제정이 가능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수도법을 제정한 뒤, 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내면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은 마무리된다.

새해벽두, 개헌 논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7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이 찬성할 것이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총선 정국 진입과 함께 정부,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는 특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과 연관지어진다. 세종시 출범 이후 축적한 자치권 강화 연구물을 토대로, 신행정수도 운영목적·근거가 담긴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발의를 유도해내는 게 우선 타깃이다. 국민의 시선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프로젝트에 끌어모으는 것도 세종시의 몫으로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속 법률작업을 서둘러야한다. 이후 법률안을 정부에 역제안하는 임무를 발빠르게 수행해야 국회, 정부의 시선을 세종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서 "세종시법-행복도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안 발의를 유도해야한다. 행정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근거를 담아주고 자치분권안을 특례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역 한 지방행정전문가는 "세종시는 그동안 세종형 분권모델을 준비해왔다. 이 연구요소를 토대로 운영특례를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해야한다"면서 "행정수도로서 독자적인 특별 자치권 요소를 담아내야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라는 점이 운영안에 담길수 있도록 획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헌에 대비할 것이다.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을 아우를 수 있는 관련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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