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진단
국토부·행복청·세종시·LH
시범도시 추진단 4개기관 참여
본격화시 모든 부처 역할 필요
법적문제 해결 등 머리 맞대야

글싣는 순서
① 세종 스마트시티 밑그림
② 현실 가능성 있나
<3> 기관별 협업체계 중요
④ 상징적 랜드마크 필요
⑤ 전문가 조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 스마트시티'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요소를 스마트시티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관건이다.

스마트시티는 창조적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현행 법령의 틀을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규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규제혁신’을 위해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하는 기관별 협업 체계가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추진단’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LH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스마트시티의 기본 골격을 갖추는 역할을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모든 중앙부처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교육’은 교육부, ‘문화·쇼핑’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각의 중앙부처 역할론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추진단 관계자는 “스마트시티는 국토부만의 사업이 아닌 모든 부처가 함께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실현의 시작은 ‘규제혁신’이라는 점도 눈에 띤다. 빅데이터, 드론, 3D 프린팅,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대부분 규제에 묶여 있어 활용이 어렵다. 다양한 시도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혁신적 도시를 위한 단계적 규제 개선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신규법령 제정, 스마트도시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를 위한 ‘스마트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스마트도시법을 통해 개인정보활용 및 특정 혁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으나, 단서조항과 타법에 의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혁신을 이끌기 위해선 범국가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최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세종 스마트시티’의 미래상을 전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스마트시티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종료 후에도 수정·보완 작업이 요구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만 지원을 하고, 사업 종료 후 손을 떼게 되면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험용 사업으로 그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관계기관의 지원을 이끌고 후속작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건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과 세종시의 역할론도 중요시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세종 스마트시티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면서도,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행복청과 지자체인 세종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단순 지원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 재정립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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