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개발한 특허기술을 숨긴 채, 자신과 관련된 특정 기업에 헐값으로 넘긴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단장 겸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속 연구단장 A(54) 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IBS 연구단장인 A 씨는 대학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기술을 이전받았다.

또 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명의로 특허 출원했다.

함께 기소된 B(39) 씨는 이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A 씨의 업무상 배임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자료 등에 대한 서증조사, 학교 관계자와 연구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