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수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안내에 이어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교육지원청에 이관된다.
도교육청은 앞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 주무관 12명을 추가로 발령하고 변호사 7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3월에는 장학사 3명을 발령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1월 중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양정숙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남은 기간 각 교육지원청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 3월부터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