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보험금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기존 주택·온실의 자부담율은 47.50%에서 약 20%로, 소상공인(상가·공장) 자부담율은 41.00%에서 약 30%로 낮췄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주택(소상공인)이며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등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 하면 된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