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은 군민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군청 민원과 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군은 2013년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주민들의 법률고민 해결을 위해 현직 변호사를 임명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18년 52건, 2019년 68건으로 연도별로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소현 군 법무규제개혁팀 주무관은 “2020년 무료법률상담 본격 시행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담 신청은 단양군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라면 가능하며 당일 접수 순서대로 상담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정책기획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43-420-2093)으로 연락하면 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