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28일까지 지류 온누리상품권 5% 할인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 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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