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 두 차례 납부하지만, 연초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가능 대상은 영동군에 등록된 모든 차종 2만 5283대가 해당된다.
군은 기 연납신청자가 보유한 9674대 자동차에 대해서 납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며, 제도의 목적과 장점을 알리며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나 위택스로 신청,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나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을 돌려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군민의 가계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고, 안정적인 군 재정 운영을 돕고 있다"며 "신청기한이 짧은 만큼,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