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를 중심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이 실시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안내한 후 기간 내 미신고 시,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