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부계약 변경신청 출장 처리

공주시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대부계약 변경신청대상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민원편익을 위해 일자와 시간 별로 해당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이 출장 처리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부 계약된 국·공유재산 중 올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은 국유재산 58건, 시유재산 82건 등 140건에 달하지만 변경을 신청한 대상자가 1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이 대부계약기간의 종료 시기 등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계약자가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막대한 시간 낭비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유구, 신풍, 장기, 반포면에 현지 출장해 계약체결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14일까지 2내지 4개 지역씩 출장접수할 예정이다.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은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재산이 대부계약자들의 계약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위해선 새 대부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 기한 갱신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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