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수 ㈜제이비컴 대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작된 이래 요즘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정년연장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의 정년은 60세지만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최근 4년 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2015년 52.1세, 2016년 50.3세, 2017년 49.2세, 2018년 47.5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완전퇴장은 2017년 OECD 기준 71.4세로 퇴직 후 재취업해 약 23.9년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퇴직을 지칭하는 '조기퇴출',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라는 단어는 매우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은 부모 부양비 증가와 자녀 대학 입학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때다. 그럼에도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은 청년층에 비해 매우 낮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과 같이 근로조건이 저하된 일자리를 갖게 되고 큰 폭의 임금 삭감을 경험하게 된다.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은 일과 여가 사이 개인 효용 극대화를 위한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단 비자발적으로 불가피하게 강요된 선택이다.

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효율성, 생산성이 강조됨에 따라 비용절감, 기술 변화 등을 이유로 신중년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임금부담이 높은 신중년 근로자에 대한 고용적체로 인해 이들은 더이상 노동시장에서 남아있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됐다.

신중년이 대부분 비자발적 퇴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비견될 만큼 슬픔에 대한 정서적 고통이 크다. 이런 슬픔을 동반하는 분노와 우울 이외에도 퇴직 후 불안, 자기존중감 상실 등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산업’은 신중년의 생애진로분기점에서 갖는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구직 효능감, 정서적 안정감,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등의 다양한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

퇴직한 신중년은 5번째 생애진로분기점에 서서 진로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진로경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한 상태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4월 5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법은 일명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법'으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 2·3모작을 준비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론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예: 300명 또는 1000명 이상)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둘째,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경력·적성 등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직업상담서비스분야에서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산업 활성화, 신중년 적합 직종으로서 전직지원전문가 수요 증가 등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직업상담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정착은 신중년에게 있어 정년연장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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