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1분기 집중 배정… 당정청 “민식이법 조기 정착”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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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이 올해 1분기에 집중 배정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에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속 카메라 설치비 315억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비 685억원 등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9)의 이름을 따 발의한 법안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는 정부 예산안과 별도로 2022년까지 도내 668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키로 하는 자체 계획안을 수립했다. 충남의 스쿨존 1곳당 1개 이상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필요하며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까지 고려하면 총 투입 비용은 350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청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높이는 등 확대재정 기조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연금3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결식 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안 지원과 1200억원 내외의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설 전 조기 지급 등 서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 활성화로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5조 5000억원 규모 발행 △SOC·일자리 사업 등 예산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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