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야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에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됐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 등의 구매 비용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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