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은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나뉘며 고병원성은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희석배수를 준수해 만든 소독액으로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 시 각 축사마다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착용해야 한다.
또 농장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해 야생동물에 의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침입도 막아야 한다. 농장 출입구에는 '방역상 출입통제'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외부출입자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자 대장을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판명 났지만 고병원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H5형인만큼 철저한 방역 등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