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세액 10%를 감해주는 제도다. 감면 혜택은 3월, 6월, 9월에도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자동 인출금기,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라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31일까지 직접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더라도 이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정 재무과 세정팀(041-940-2558)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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