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은 올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정기분 이전에 연납을 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전액 납부한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단양군 재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 주민센터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세를 재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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