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리증진과 예우강화를 위해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6일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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