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국회법·경찰법·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회기 종료시 자동폐기
정치적이슈에 뒷전, 이해찬 소극대응 등 전망 어두워… 내달 공청회 반전 기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 행재정적 특례를 담보할 '세종시특별법 개정'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로 부각된 '국회법 개정',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의 첫 단추인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근거 ‘경찰법 개정’,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인 ‘법원설치법 개정’까지.

세종시 정상건설의 명운을 가를 핵심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민생·패스트트랙 법안 등 정치적 이슈 탓에 명함도 못내미는 처지로 떠밀리면서, 사실상 자동폐기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 폐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뼈 아프다.

종착점을 앞둔 20대 국회의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미 막을 내린 상태. 임시국회가 예정돼있지만, 이마저도 선대위 전환과 인재영입 등 총선 국면진입과 함께 자동폐기 수순의 중간단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핵심동력을 일순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당대표)의 뒷심 발휘가 막판 기세를 올리지 못하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의 운영 근거가 담겼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급력도 공존한다.

그러나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찬 의원의 소극적 대응,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의 인식부족이 맞물리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의 미래는 어둡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사실상 자동폐기 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내달 중 국회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한 만큼, 극적 반전 연출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지난 1월 발의된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국정과제이면서, 자치분권 실현의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의 시범도입 역시 법근거 부재로 무산되는 분위기다.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입법작업(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경찰 입장만 대변한 졸속법 전락,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뒤틀어지면서 이미 시범 운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다. 세종시 자치경찰 TF 해체와 함께 당장 경찰법 개정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역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짙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 시점, 패스트트랙 일부 법안 처리가 남아있다. 당장 세종시 관련 법안을 언급하기 어렵다. 어렵지만 총선 이후 기회를 노려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법, 국회법 개정 등 현안 과제들이 다시 논의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 건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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