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대전 등 지방 대도시권에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돼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대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출·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운행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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