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돼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대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출·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운행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