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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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중구의 부구청장 자체승진을 놓고 대립하던 끝에 결국 인사교류 전면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인사교류 중단 근거로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협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구는 시의 일방적 주장일뿐더러 지나친 대응이라며 맞서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10일자로 단행될 6급 이하 인사와 관련해 인사교류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자치구에서 시로 전입하기 위한 전입시험에서 중구 소속 공무원들을 배제시킨다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중구 인사위원회가 3급 부이사관(부구청장) 자체승진을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페널티’라고 시는 설명한다.

그동안 시는 중구와 인사교류와 관련해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다.

앞서 박용갑 중구청장은 공식석상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기초자치단체의 부구청장으로 보내는 인사 관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을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로 인해 분권 강화가 역행되고 있음을 근거로 이번 자체승진을 결정한 것이다.

시는 민선 6기 당시 체결한 시·구 인사교류 협약을 근거로 박 청장의 의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협약에는 ‘4급 이상은 교류 희망자와 구청장 제청에 의하되 시·구 인사형평성을 고려해 상호 협의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역시 지난해 말 송년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 권한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협약에 따라 타협이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이사관급 인사 가운데 부구청장 후보군을 선별, 박 청장이 이를 직접 선정하는 등의 중재안을 중구 측에 전달했지만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중구 측이 자체승진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인사교류에서 중구를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는 상호 협약에 의해 이뤄졌던 것으로 중구가 자체승진 결정에 대해 구의 권한임을 강조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중구와 협의차원에서 여러 중재안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에 의한 인사교류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머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잡음 우려에 대해서도 원천차단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인사위원회를 앞둔 동구와 대덕구 등에서 부구청장 자체승진 등의 의사가 재차 확인될 경우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구와 인사교류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중구 측은 자체승진을 빌미로 인사교류 중단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고 맞서고 있다. 구청장 고유 권한을 이행한 자체승진이 페널티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구정 내부에 밝은 인사를 승진시킴으로써 재정열악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구정의 전반적 업무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다”며 “허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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