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진단비 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지난 3일 군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던 장애진단비 지원 대상자 기준을 대폭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대상자에게도 장애진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장애 조기 발견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등록을 통한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승인을 받았고, 조례를 제정해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1년 이상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대상자 중 최초 장애등록 신청해 장애정도를 받는 자이거나, 기존 등록 장애인이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된다. 10만원 범위 내에서 진단비 및 검사비 발급에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해 준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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