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인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제정했다. 이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옥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운전면허 결정 취소 통지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는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 옥천사랑 상품권을 지급 받는다.
한편, 2019년 9월 기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618명이며, 만 65세 이상 소지자는 1만 131명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