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
-제수·선물용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근절 위해 -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소장 허운행, 이하 충주농관원)는 3일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단속은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충주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11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여명을 투입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 대비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일부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곶감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양곡,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서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충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588-8112번이나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농관원은 2019년에 원산지 거짓표시 3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4건을 적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충주=조재광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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