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이상천 제천시장과 홍석용 시의회 의장이 나란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지역 최초로 등록했다.

이 시장과 홍 의장은 지난 2일 시보건소를 방문해 이 의향서 등록과 함께 장기 기증 희망 신청서도 작성했다.

시보건소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이날 상담과 등록 업무를 개시했다.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이 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졌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한 뒤 상담을 거쳐 작성하면 된다. 등록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