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존 합의안 물거품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 구룡공원 일부 토지가 공원에서 해제됐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진통 끝에 구룡공원 1구역 민간공원개발, 2구역 매입 및 지주협약을 통한 전체보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합의안은 물거품이 됐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자로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80-9 일원 구룡공원 내 토지 3필지 1만 1925㎡가 근린공원에서 해제됐다. 이 토지는 토지주들의 민원 제기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해제를 권고했던 곳이다.

청주시는 거버넌스 합의안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이 필지의 매입예산 5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이 예산안을 삭감해 예치금으로 전환했다. 이우균 시의회 농업정책위원장은 “청주시의 재정 여건상 구룡공원 전체를 다 매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등산로부터 확보해 달라는게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전답 매입 비용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구룡공원의 매입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에 3필지가 근린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토지주들은 당장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12필지의 토지주들도 근린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 구룡공원의 전체 보존은 더욱 어렵게 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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