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이 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층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관리 점검토록 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