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새해를 맞아 주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상세주소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기존 주소 체계가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 개발 및 토지 분할·합병으로, 체계성과 순차성이 훼손돼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물에 고유 번호를 붙인 주소다.

또 상세주소 제도는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등의 임대건물 거주자가 아파트처럼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신속한 비상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제도의 편리성과 활용방법을 주민들께 알려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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