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공원 주식회사 예치금 납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최근 일봉산 민간공원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인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지난달 27일 예치금을 납부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일봉근린공원은(일봉산) 도시계획시설로서 올해 7월 1일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이다.

이에 시는 전체면적의 70%를 공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민간회사(일봉공원 주식회사)가 공원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토지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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