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고 주차 혜택을 악용하던 비장애인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했다가는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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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주차,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4년 8만8042건에서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3326건, 2017년 33만359건, 2018년 42만292건 등으로 매년 치솟고 있다.

‘생활불편신고앱’ 등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한 신고가 급증하면서 단속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두고 단속반과 운전자 사이에 갈등이 이어진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다.

다만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단속할 수 없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탑승을 전제로 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서 장애인이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다. 단속을 통해 얌체주차가 없어지면 장애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 주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면 장애인이 승차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등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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