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시작… 7명 임신성공
1년간 1회… 1인 최대 150만원
보건소에 따르면 임신이 되지 않고 인공, 체외 시술 등 난임 치료에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소득과 상관없이 한방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만44세 이하 여성으로, 배란장애나 원인불명 등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1년간 1회, 1인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치료기간 동안 침, 뜸 한약 등 한방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보건소로부터 난임 치료를 위해 한방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2019년 12월 기준 모두 43명으로, 이중 7명이 임신에 성공해 16.3%의 성공률을 보였다. 당진=인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