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나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 및 결혼 장려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으로는 △혼인신고일 2015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자이며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액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2.1% 이내를 적용하며 최대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