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19년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제외대상은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다.

지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00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해준다.

이번 4분기 신청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 1부, 금융거래확인원 1부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사항은 경제과 경제정책팀(871-3613)으로 문의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1812~1813)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서민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활력이 넘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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