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노면표시는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용소화전이 설치된 반경 5m 이내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 기자명 박기명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31일 16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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