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2배 부과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려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내 210개소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구역 적색 노면표시 공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원, 대형자동차 9만원)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소화전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 시에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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