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요 부족 등 부정적 목소리에
이춘희 시장, 설치안 직접 손질 나서
설치 시기 앞당기는데 행정력 집중
대통령령 개정·구치소 설치 등 과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 지방법원 및 검찰청, 행정법원 설치(4생활권 반곡동)를 타깃으로 한 세종시의 행보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사법수요 부족 등 부정적 시선이 맞물려 있는 상황 속, 4월 총선 국면 전개와 함께 그간 지리한 횡보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가 사실상 법원·검찰청, 행정법원 설치 프로젝트 추진의 주도 기관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

국회 및 법원 등 설치 주체·관계 기관이 보내고 있는 부정적 시그널을 긍정적 시그널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 설치 주체인 법원 행정처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사법수요가 부족하다. 관련 법률, 인구, 사법수요, 지리적 특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결정될 문제다. 결국 국회 입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법수요 명분 개발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검찰청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구치소 설치 등이 반드시 풀어내야할 과제로 지목된다.

사실상 행복도시 현안과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세종시의 전략적 움직임이 절실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시는 올 한해 실행력을 갖추고, 설치명분을 앞세워 법원·검찰청 설치를 순차적으로 구체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법원·검찰청, 행정법원 설치 명분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설치 시기를 앞당기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가장 먼저, 사법수요 급증과 지역 내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 처리기간 지연해소 등 사법 서비스품질 및 시민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앞세웠다.

시 관계자는 “대전지법 평균 소송처리기간은 지난 2013년 3년 8개월에서 2018년 상반기 6년 1개월로 늘었다. 전국 최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재판 비효율 개선을 위해 사법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형사 사건 수사는 세종지방경찰청,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검과 지법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빗대서다.

행정법원(행정소송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법원급 법원) 설치를 겨냥한 공격적 행보도 주목을 끈다.

시는 중앙행정기관의 2/3 가량이 세종시로 옮긴데 이어 행정안전부 등 추가이전이 확정됐다점을 감안, 중앙행정기관 상대 행정소송 비효율을 막기위해 행정법원 설치작업을 본격화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 법원 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달 중 대전지법과 관련 협의를 시작으로 설치 명분을 극대화하겠다”며 “우선 관건은 설치 제반여건을 완벽하게 갖춰내느냐에 달렸다. 이미 건립부지는 확보했다. 건립비용 역시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 활용 가능하다. 소속 공무원의 공동주택 특별분양 자격 부여도 검토 대상이다. 사법수요 부족 등 부정적 시선을 해소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법원 및 검찰청, 행정법원 설치안을 직접 어루만진다.

이 시장은 “법원, 검찰청, 행정법원은 한 곳에 모아 설치될 것이다. 지난 2006년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때 구치소 입지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기도 했다”면서 “설치 주체는 법원이다. 설치시기, 시설규모 등은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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